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르면 어느 한 당사자, 원고든 피고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고가 제기한 이런 소송은 흔히 반소 또는 또 다른 소송이라고 불린다.
-* * 반소 * *: 원래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소송 요청에 대해 자신의 소송 요청을 제기한 것을 반소라고 한다. 반소는 원소송과 일정한 연관이 있어야 하며 법정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
-* * 또 다른 소송 * *: 피고가 독자적인 소송 요청이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법원에 새로운 독립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제기는 이전에 피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구체적인 법적 관계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의 소송 요구가 원소송과 관련될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반소 형식으로 제기하거나 요구한다.
실제로 피고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소송 시효, 관할권 문제, 증거 제공 등을 포함한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