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소송 증거의 이론적 분류에는 본증과 반증의 유형,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유형, 원시증거와 파생증거의 유형 등이 포함된다. 민사소송에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는 증거와 증명 대상의 관계에 따라 나뉜다. 일반적으로 증거원에 따라 증거는 원시 증거와 전송 증거로 나눌 수 있다. 증거사실에 근거한 표현 형식은 언사 증거와 실물 증거로 나눌 수 있다. 증명 방향에 따라 유죄 증거와 무죄 증거로 나눌 수 있다. 증거의 증명 기능과 증명 방법에 따라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로 나눌 수 있다. 소송 증거와 증명할 사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증거는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로 나눌 수 있다. 사건의 주요 사실을 독립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이다. 증거는 민사소송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소송 당사자와 비소송 당사자가 일정한 증거로 자신의 진술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신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할 수 있다. 증거는 자신의 무죄나 상대방의 유죄를 증명하는 유리한 증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3 조의 증거는 (1) 당사자의 진술을 포함한다.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