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3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로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거나 조정서가 국익이나 사회공익에 해를 끼친 것을 발견한 경우,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