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격: 로펌은 법률 종사자로 구성된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중개기구입니다. 로펌은 변호사가 의무를 이행하고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 작업 기관으로 변호사가 집업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기관이다.
2. 설립 요구 사항: 로펌 설립은' 승인제' 로 현지 상공국에 등록만 하면 된다. 로펌의 설립은 사법청의 비준을 거쳐 집업 허가를 받아 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협회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3. 업무 범위: 로펌의 업무 범위에는 법률 자문에 답하고, 법률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 심사, 수정하며, 비소송 법률 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로펌의 업무 범위에는 형사, 민상사사, 행정사건 대리, 변호, 중재대리, 법률상담, 기업사업단위 법률고문, 법률문서 대행 등이 포함된다.
4. 인원 요구 사항: 로펌의 직원은 변호사이거나 변호사로 법률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국가 사법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법률직 종사자입니다. 로펌은 주로 집업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사법자격을 갖추고 국가 사법자격시험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