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6 조 감정신청한 단위나 개인이 구설구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대한 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셋째,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두 번째 달부터 1 년 이내에 두 배의 임금을 청구한다. 1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이미 고정기한 노동계약으로 간주되었다.
넷째, 사회보장을 내지 않았다. (왜 내가 산업재해보험을 냈는지, 다른 사회보장도 내지 않았다,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 고용인 기관이 입사일로부터 사회보증을 납부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17 조,' 사회보험법' 제 4 조, 제 58 조, 제 8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