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런 효과의 강약은 물권과 채권 사이뿐만 아니라 물권과 물권 사이에도 나타난다. 물권의 우선 효력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물권과 채권이 공존할 때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2) 몇 개의 물권이 같은 물건에 공존할 때, 먼저 설립된 물권이 이후에 설립된 물권보다 우선한다. 즉, 재산권도 그들 사이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권 사이에 우선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며, 이전에 이미 언급되었다. 물권 효력에 대한 광의이해를 바탕으로 물권의 우선 효력에는 물권 간의 우선 효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권 간의 우선효력은 물권의 내부 효력이나 물권의 내부 우선 순위라고도 하는데, 같은 물건에 여러 개의 다른 물권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법률 규정이나 물권 설립의 선후 순서에 따라 물권 실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먼저 실현된 물권이 나중에 실현된 물권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권의 배타성에 따르면, 같은 물건에 여러 가지 소유권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는 여러 가지 다른 물권을 세울 수 있다. 다른 많은 재산권에서 우선권을 확립하는 기초는 우선 법률법규의 규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56 조 * * * 같은 동산에 담보권이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동산은 이미 유치되어 있고, 유치권자는 우선보상권을 가지고 있다. 제 414 조 같은 재산을 두 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저당잡히고, 담보물을 경매, 매각하여 얻은 가격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1) 담보권이 이미 등록되었고, 등록시간에 따라 청산 순서를 결정한다. (2) 모기지 전에 등록되지 않은 보상이 등록되었습니다. (c) 모기지 미등록, 부채 비율에 따라 청산. 기타 등록 가능한 보안 권익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