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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집행에 관한 법률 규정
보증인은 대신 이행하거나 배상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법률 분석

집행 보증이란 집행인이 자신의 집행 능력으로 인민법원에 보증인이나 담보재산을 제공하고, 발효법문서 집행에 대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보증이 있을 때 인민법원이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제도를 말한다. 보증의 집행은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며, 신청인은 집행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집행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담보를 집행하는 목적은 채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강제집행으로 인한 사회생산생활에 악영향을 방지하고 피하는 것이다. 보증이란 보증인과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약속대로 주계약의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담보는 채무자나 제 3 자가 담보물의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물을 채권으로 담보하는 담보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담보법 규정에 따라 담보물로 할인하거나 경매, 매각한 가격으로 우선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70 조는 민사소송법 제 231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 보증을 제공하고, 집행인이나 타인은 재산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타인이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보증인은 대신 이행하거나 배상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집행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집행법원에 보증서를 발행하고 보증서 사본을 신청집행인에게 복사해야 한다. 집행인이나 다른 사람이 재산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물권법',' 보증법'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상응하는 수속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