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4 조 * * * 만 18 세의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20 조, 만 18 세 남성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되어야 한다. 그해 징집되지 않은 사람은 만 22 세가 되기 전까지 현역으로 징집될 수 있다. 일반고 졸업생 채용 연령은 만 24 세로 완화될 수 있고 대학원 채용 연령은 만 26 세로 완화될 수 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 시민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다. 군대의 필요와 본인의 자발성에 따라 만 17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시민을 모집하여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