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이 성립된 후 제정된 첫 번째 기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결혼법' 으로 5 월 1950 일에 발효되었다. 결혼 관계 수립,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혼, 이혼 후 자녀의 양육과 교육, 이혼 후 재산과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결혼법 제 8 장은 결혼 조건, 부부 권리 의무, 부모 자녀 관계, 이혼 조건, 이혼 후 자녀 양육 교육, 이혼 후 재산 및 생활 등을 포함한 총 27 조다. 내용상 결혼법 규정이 많아 결혼의 자유 중 이혼의 자유와 여성의 심신 건강, 재산보상, 자녀 양육, 재혼 등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결혼법은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 여성 보호의 네 가지 원칙을 관통한다. 낡은 결혼제도에서 매매 결혼, 중혼, 축첩, 동혼, 아양 며느리, 강제 과부 등의 나쁜 습관을 철저히 근절했다. 동시에 행복한 결혼, 가정의 화목, 남녀 쌍방의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혼인 가족 관계를 제창하다.
결혼법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과 중앙인민정부는 전국적으로 홍보교육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195 1 및 1952 에서 결혼법 시행을 선전하는 통지와 지시를 잇따라 발표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1 조이 법은 결혼 및 가족 관계의 기본 규범이다.
제 2 조는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한다. 여성, 어린이,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가족계획을 실행하다.
제 3 조는 배열, 매매 결혼 및 기타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혼을 금지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
제 4 조 부부는 서로 충실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은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돕고, 평등, 조화, 문명의 결혼과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