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판사가 집행을 거절하면 당사자는 6 개월 후에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26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상급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신청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107 에 따르면. 인민법원 집행이 이미 발효된 법률문서는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하지만, 집행 중단 기한은 공제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33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