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관습법:
관습법은 습관에 기반한 법률 시스템이다. 습관법은 주로 사람들의 오랜 풍습, 관례, 전통에 의지하여 사회 행위를 규범화한다. 습관법은 일부 지역과 민족 중에서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국내법:
민족법은 특정 민족이나 민족 내에서 형성된 법률 체계이다. 민족법은 주로 특정 민족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하며 민족 간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
셋째, 씨족법:
씨족법은 씨족 조직과 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률제도로, 부계 가문 내부의 권리와 의무 (예: 상속 규칙, 가족 지위의 상속, 가족 재산 관리 등) 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종법 제도:
종법 제도는 가정과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률 제도이다. 종법제도는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가족 혈연 관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행동과 지위를 규범화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종교 관습법:
종교 관습법은 종교법과 관습법의 결합으로, 종교적 신앙과 교리의 규범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형성해 온 풍속 습관도 포함한다.
자동사 종교 및 민족법:
종교민족법은 종교법과 민족법의 결합으로, 종교신앙과 행위의 자유를 보호하며, 특정 민족의 권익과 문화 전통을 보호한다.
일곱. 민법:
민법은 개인의 권리와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이다. 민법은 주로 계약, 재산, 결혼, 상속과 같은 민사 관계를 조정한다.
여덟, 행정법:
행정법은 행정기관이 권력과 행정행위를 행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제도이다. 행정법은 주로 행정기관의 조직, 권한, 절차 및 행위를 규범한다.
Ix. 경제법:
경제법은 경제관계 조정과 경제질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도다. 경제법은 주로 시장 경쟁, 독점 제도, 계약법을 포함한 시장 경제의 운영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