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 53 조는 본법 제 52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로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상표 등록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가 침해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침해상품을 몰수하고, 파기하고, 특히 침해 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표시를 위조하는 도구를 조작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령해야 한다. 당사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기한이 지나도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공행정관리부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을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