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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서비스 기관이 쓰레기 분류를 위반한 처벌.
북경은 쓰레기 분류 처벌 제 1 호령을 내놓았는데, 벌금 금액은 9000 위안이다.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제 4 조 본 시 생활쓰레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1) 재활용 재료는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제품, 폐금속, 폐직물 등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재활용에 적합합니다.

(2) 유해 폐기물은 인체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폐전지, 폐등기구, 폐약품, 폐도료 및 용기 등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3) 젖은 쓰레기, 즉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남은 음식, 기한이 지난 식품, 과피과핵, 녹색화초, 중약 찌꺼기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확장 데이터: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제 1 조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고, 인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세밀한 관리를 추진하고, 생태안전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 투입, 수집, 운송, 처분, 자원화 이용 및 감독 관리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행정법규가 생활쓰레기로 인정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

Baidu 백과 사전-상하이 시립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