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계약 해지나 보험 환불을 요구할 때 생명보험회사가 환불해야 할 금액. 장기 인신보험 계약에서 보험인은 계약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통 일정 금액의 책임준비금을 기탁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 유효기간 내에 사유로 계약해지나 보험 해지를 요구할 때, 보험인은 이미 기탁된 책임준비금에서 해약 공제를 뺀 잔액을 피보험자, 즉 해약비, 즉 해약시 보험증권의 현금가치를 규정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현금 가치는 생명 보험 증권의 환불 금액입니다. 보험 기간이 긴 생명보험에서는 도매보험료나 순보험료 균형 제도를 채택해 보험증서에 일정한 책임준비금이 축적됐다. 피보험자가 보험 환불을 요구할 때, 보험인은 책임준비금에서 일정 보험료를 공제하고, 잔액은 환불 ("해약금" 이라고도 함) 으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에게 돌려준다.
생명보험회사가 기탁된 책임준비금을 모두 피보험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공제를 해약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반전 선택 증가. 몸이 약한 사람은 보통 중도 해약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대량의 건강한 사람이 해약 후 피보험자의 평균 사망률 수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자금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 투자를 줄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는 반드시 일정한 자금을 인출하여 제때에 해약인에게 지불해야 하며, 이로 인해 회사는 일부 투자이자를 잃게 된다.
(3) 추가 비용은 상각이 필요합니다. 보험증서가 발급된 첫해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환불하거나 종료하여 초과 비용 징수를 중단하여 일부 추가 보험료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4) 취소 수속을 하려면 비용을 내야 한다.
참조 데이터
바이두 백과-현금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