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촌 경로원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2 조 양로원은 농촌 집단 복지 기관이다. 경로원은 향진 운영을 위주로 오보 대상이 많은 마을도 설립할 수 있다.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개인이 경로원을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다.
제 3 조 양로원은 집단, 대중, 민주관리, 문명원, 경로연금에 의존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경로원에 필요한 경비는 향진이 총괄하여 학교 운영 경제와 사회기부를 발전시켜 공양인원의 생활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촌에서 경로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마을 공익금으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