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잔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에는 생활보조금과 간호보조금이 포함된다. 생활보조금. 장애장애인 생활보조금은 주로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는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장애인; 저보 가정 외에 고정수입이 없는 심각한 정신, 지체, 지능, 맹인 시력 장애인. 가계 1 인당 소득이 현지 저보험 기준의 2 배보다 낮은 것은 장애인이고, 특히 어려운 장애인은 노인이 부양한다. 조건적인 지역은 3, 4 급 지능과 정신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저소득 장애인 및 기타 어려운 가정으로 확대할 수 있다 (3, 4 급 보조금은 모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지 홈페이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수당. 중증 장애인 간호 보조금의 주요 보조금은 장애인 장애인의 추가 장기 간호 지출로 인한 것이다. 장기 간호란 장애 6 개월 이상 지속으로 인한 특별 간호 소비와 간호 서비스 지출을 말한다. 장기 간호가 필요한 장애 등급이 1, 2 급인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다. 조건적인 카운티는 3, 4 급 지능과 정신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점차 다른 비중증 장애인으로 확대해 장기 간호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간호보조금 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빈곤에서 벗어나 공방전을 이기기로 한 결정은 장애인 재활공사, 특수교육, 기술훈련, 탁양서비스, 생활용품의 개발과 시행력을 높인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다. 국가 관련 부서에서 일련의 정책 문서를 제정하고 내놓았다. 정밀 빈곤 구제 전략에 따른 빈곤 장애인 빈곤 구제 최상층 디자인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