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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제 시절, 왜 토지를 분봉하고 제후국을 건립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해야 하는가?
한무제 유처는 제후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법령을 반포했다. 서한문경 이후 제후들이 끊임없이 확장하는 세력을 어떻게 제한하고 약화시킬 것인가는 봉건 제왕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였다. 문제 때의 자이 () 는 회남왕 () 과 북왕 () 의 반란에 대해 치안정책에서' 왕도가 많고 건설자가 적다' 는 건의를 한 적이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후를 여러 나라로 나누어 제후의 후손들이 돌아가면서 봉지를 나누어 땅이 다 소모될 때까지 나누는 것이다. 땅이 광활하고, 자손이 적으면 건국의 이름이 위조되고, 손자가 태어나면 분봉한다.

건국 초기에 한고조는 유씨 가문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동성왕에게 분봉하였다. 그 결과 왕국 세력이 크게 증가하여 중앙정부를 심각하게 위협하다가 결국' 7 개국 혼란' 이 터졌다. 기원전 127 년 (한원삭 2 년), 한무제는 부친연의 건의를 받아들여' 은총칙령' 을 반포해 제후가 장남 외에 은총을 통해 자녀에게 봉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작위는 황제에 의해 결정된다. 제후왕은 자식을 후로 나누고 왕국의 봉지를 나누어 제후국의 권력을 더욱 약화시켰다. 둘째, 중조의 설립은 상대적 힘을 약화시키고 황권의 신성한 지위를 공고히 했다. 은지' 는 한무제 시대의 사상 변화와 정치 변혁의 통일의 상징이다. 한무제는 유교 사상을 정식으로 채택하여 국가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성공을 거두어 한나라 분봉제에서 군현제로의 전환을 완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