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 14 년부터 제정한 외국인 인재 도입에 관한 법률 법규입니다.
배경 설정:
중국에는 외국 인재를 특별히 도입하는 법률과 규정이 없다. 세계 주요 선진국이 성숙하고 완비된 법률제도를 통해 인재를 끌어들이는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의 개혁과 발전을 제한하는 가장 큰 병목이다.
외국의 고위급 인재들이 중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법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외국 전문가국은 중앙 요구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일하는 관리 규정' 을 제정했다.
확장 데이터
레시피 프로세스-
20 14 중앙요구에 따라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외국인 인재와 지식인 도입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초안) 초안을 완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더 많은 의견을 구하고, 수정을 마친 후, 절차에 따라 심의를 제출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의견의 출범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상층 설계를 강화할 것이다. 동시에,'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일하는 관리조례' 초안을 꾸준히 추진하고,' 인재 업무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고위급 외국 인재가 중국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법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