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주체란 국제법률관계에 독립적으로 참여해 국제법상 직접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국제법률인격을 말한다.
국가는 국제법의 기본 주체이다. (1) 국가는 국제법의 기초이며 국제법의 발전은 한 국가가 참여하고 제정한 역사이다. 국가는 주권자이다. (3) 국가는 완전한 국제법의 주체이며 원칙적으로 국제법의 권리와 의무를 무제한으로 부담한다. (4) 국가는 국제법의 다른 주체를 결정하기위한 기초이다.
독립을 쟁취하는 국제기구와 인민은 일정한 조건과 일정 범위 내에서만 국제법의 주체이다. 독립을 쟁취하는 민족은 국제법의 과도주체이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국제법의 권리와 의무를 맡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는 국가 간에 일정한 조약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국가 요인이 없는 회원국이 창설한 것이다. 그들은 조약에 규정된 목표와 취지 범위 내에서 국제법의 권리와 의무를 져야 하며, 단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국제법의 주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