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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안전사고 응급관리의 두 가지 두드러진 링크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응급준비와 응급구조는 두 가지 두드러진 부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생산안전사고 비상조례'.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등 지방인민정부의 파출 기관은 발생 가능한 생산안전사고의 특징과 위험에 따라 위험식별과 평가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본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안전사고의 특징과 위험에 따라 위험식별과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본 단위 종사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 17 조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생산경영단위는 즉시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가동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응급구조조치를 취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1) 위험원을 신속하게 통제하고, 조난인원을 구조해야 한다.

(2)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현장 인원을 조직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대피한다.

(3)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위와 인원을 제때에 통지한다.

(4) 사고 피해 확대와 2 차, 파생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필요에 따라 인근 응급구조팀에 구조 참여를 요청하고, 구조에 참여하는 응급구조팀에 관련 기술 데이터, 정보 및 폐기 방법을 제공한다.

(6) 사고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 현장 및 관련 증거를 보호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응급 구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