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은 범죄 행위에 반대하는 법으로 각종 범죄 행위의 유형과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목적은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사회 질서와 공공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민법: 민법은 혼인, 가족, 재산, 계약, 상속 등 인신과 민사관계를 겨냥한 법이다. 민법의 목적은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과 정의를 보호하는 것이다.
상법: 상법은 회사법, 상표법, 특허법 등 상업활동과 상업관계를 겨냥한 법이다. 상법의 목적은 상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상업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절차법: 절차법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소송절차와 사법실천을 겨냥한 법이다. 절차법의 목적은 시민의 소송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 정의와 효율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법: 행정법은 행정허가법, 행정처벌법, 행정소송법 등 행정기관과 행정행위를 겨냥한 법이다. 행정법의 목적은 행정기관의 권력과 행동을 규범화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 제도와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취지는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국가의 독립, 통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노동법: 노동법은 노동계약법, 산업상해보험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에 대한 법이다. 노동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평등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