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처벌조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제 128 조 증거를 숨기고 위조하고 파괴하는 사람은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허가증을 해지하다. 2. 제 132 조 본법 위반, 요구대로 식품보관, 운송, 하역을 하지 않는 것은 현급 이상 정부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의무분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단종을 명령하고 1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을 취소하다. 식품안전범죄로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평생 식품생산경영관리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8 조는 본법 위반, 식품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보고하지 않은 것은 관련 주관부서가 의무분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증거를 숨기고 위조하고 파괴하는 사람은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허가증을 해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