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의 형태
1, 법의 본질은 법의 형식성이며, 명칭의 공식성과 민족성이라고도 한다.
2. 법률의 형식은 항상 형식의 권력 메커니즘에 의존하여 그 실현을 보장한다.
3. 법률의 공식성은 항상 공식적인 표현을 통해 발표된다.
4. 법률의 형식성은 법이 국가 의지의 구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법의 계급성 (법의 국가 의지와 계급 의지)
1, 법은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2. 법은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법의 사회성 (법의 물질적 제약)
1. 사회물질생활조건은 주로 통치계급이 정치통치를 확립하는 경제기반을 가리킨다.
2. 근본적으로 법은 일정한 경제 관계 (경제 기반) 에 의존한다.
3. 법은 통치계급의 제멋대로이고 독단적인 표현이 아니며 객관적인 법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4. 법률의 사회성은 법률의 본질의 최종 구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