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고등학교 고학관리방법' 의 임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 24 조 교내 고정직은 매달 임금을 지급한다. 월 40 근무 시간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현지 정부나 관련 부처가 제정한 보상 기준인 최저임금이나 주민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적절히 변동할 수 있다.
제 25 조 학교의 임시직은 시간당 보수를 받는다. 시간당 보수는 현지 정부나 학교 관련 부처가 규정한 최저 시간당 임금 기준을 참고해 원칙적으로 시간당 8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제 26 조 교외 근로고학보상 기준은 현지 정부나 학교 관련 부처가 규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고용인 단위, 학교, 학생 3 자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취업협정에 작성된다.
제 27 조 학생은 학교에서 비영리 단위의 근로장학 활동에 참가하는데, 그 노동보수는 학생 근로장학 관리 서비스 조직이 근로장학 특별 기금에서 지급한다. 학생은 교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위나 특별 경비가 있는 종목에서 고학활동에 참가하는데, 그 노동보수는 원칙적으로 고용인 단위가 지불하거나 프로젝트 경비에서 지출한다. 학교 밖 고학에 참가하는 학생은 학교 밖 고용 기관이 약속대로 임금을 지급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8 원 중 교내 임시아르바이트만 시간 기준보다 낮지 않고 고정업무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는다. 자신이 어떤 직업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