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로 나눌 수 있다. 헌법은 다른 법률 부문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보다 높은 국가 근본법이다. 그것은 국가 제도와 사회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그리고 국가기구의 조직과 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은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 구성원에 대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입법기관이 제정하고 국가강제력 (주로 사법기관) 이 시행을 보장하는 특수행동규범 (사회규범) 을 가리킨다.
3. 법률은 국가의 안정과 각 사업의 왕성한 발전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도구이자 통치자가 통치자를 통치하는 독재기관인 법원의 수단이다. 법은 일련의 규칙이며, 보통 일련의 제도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장소에서, 법률 제도는 사람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한 가지 구분 방법은 그것을 두 가지, 즉 유럽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누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그들의 법률을 종교법의 기초 위에 세웠다.
4. 법치 과정을 가속화하는 것은 이미 현재 국가 통치의 긴박한 임무가 되었다. 당연히, 사람들은 항상 법치 정부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이 핵심이자 지향적이다. 이와 함께 법치사회의 건설도 제때에 가속화해야 한다. 그것은 주체이자 기초이다. 우리 각자는 법치국의 참가자, 수호자, 추진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