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르면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소송의 소재지, 재산 압류지, 침해 행위지 또는 대표 기관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65 조
계약 분쟁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피고에 대한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서명, 이행 또는 소송 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대표기구를 설치한 경우,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