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단위 퇴직자가 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연금이 하나 더 있다. 복역 기간 동안 그 연금은 유예될 것이며, 그 연금은 연간 증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출소 후, 그는 연금 지불을 재개하고 매년 연금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 사회 보장부 사무청은 선고 후 퇴직자 연금보험 대우 문제에 대한 회답을 받았다.
퇴직자는 구속, 유기징역 이상 형벌 또는 노동교양을 선고받고 복역이나 노동교양 기간 동안 기본연금을 정지한다. 복역이나 노동교양이 만료된 후에도 복역이나 노동교양 전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앞으로의 기초연금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퇴직자가 복역, 노동교양 기간 동안 사망한 경우, 개인 계좌에서 개인이 납부한 원금은 상속할 수 있지만 유가족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않는다. 관제, 유기징역 집행유예, 옥외 집행을 선고받은 퇴직자는 기본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지만 기본연금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퇴직자는 범죄 혐의로 수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구속 기간 동안 기본연금이 정지되었다. 법원이 그를 무죄로 인정하면 지명 수배령이나 구속 기간 중 기본연금이 재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