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민사소송 사건 유료기준은 3000 원 ~ 30 만원/건으로, 구체적인 가격은 로펌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재산관계와 관련된 민사소송 사건, 시장조정가격을 포함한 민사소송 사건 (민사소송이 민사부분으로만 대리되는 사건 포함), 재산관계와 관련된 비소조정 민사분쟁 사건, 대리인이 각 소송 단계에서 징수하는 비용금액은 아래 표지의 비율에 따라 누적된다.
1 65438+ 만원 (65438 만원 포함) 이하 부분 유료율은 8%-10% 입니다. 5,000 원 미만의 5,000 위안은 유료로 시작하지만 최대 3 만 위안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 65438+ 만원에서 50 만원 (50 만원 포함), 유료비율은 7%-9% 입니다.
3,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654.38+0 만원 포함) 까지의 수수료 비율은 6%-8% 였다.
4, 1 만원에서 500 만원 (500 만원 포함) 까지의 유료비율은 5% 입니다.
5,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654.38+00 만원 포함) 까지의 요금은 4%-6%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