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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기소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적 주관성:

그럴지도 몰라요. 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기소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체포는 형사강제조치일 뿐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아니며 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피고인을 석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공안기관이 수사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감독은 두 단계로 나뉜다. 하나는 체포 단계를 심사하고 체포 비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소 단계, 즉 기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검찰은 검거 단계에서 체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6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수사가 끝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중지하거나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 (1) 줄거리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