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상해, 어떻게 상해를 인정합니까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는 행위이다. 위법 행위가 경상 이상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고의적 상해죄, 침범의 대상은 타인의 건강권이며, 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도적 상해 감정 절차의 감정 주체에 관해서는 사실 감정 위탁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사건 청부업자이며, 상해 감정은 사실상 법의학이 진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상해, 상해, 상해, 상해, 상해, 상해) 법에 따르면, 인신상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공안기관은 상해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1) 손상 정도가 심하여 경상 이상을 구성할 수 있다. (2) 부상자는 상해 식별을 요청했다. (c) 용의자와 피의자의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위탁기관은 감정인이 제공한 병력자료의 진실성을 심사하고 병력서 사본에 도장을 찍어서 확인해야 한다. 위탁 기관은' 상해 감정 위탁서' 를 발행하기 전에 반드시 진지하게 조사하여 당사자가 상해를 입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경상을 입은 결정은 형사범죄가 될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수사기관의 책임이다. 그래서 당사자 자신은 감정 의뢰를 의뢰할 수 없다. 부상이 경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공안기관이 자발적으로 상해 검진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검진을 요청할 수 있지만 관련 감정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46 조는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고 채용하여 감정해야 한다. 제 147 조 감정인이 감정한 후에는 감정의견을 써서 서명해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8 조 정찰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