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16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셋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 3 자가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셋한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17 조 임차인은 임차인이 제 3 자에게 임대물을 전셋하기로 동의한 경우, 전셋기간이 임차인의 남은 임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단, 임차인과 임차인이 민법전에서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718 조 임대인은 전세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6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인이 전셋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