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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은 형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가장 엄한 법적 제재 수단이다.
형벌은 형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가장 엄한 법적 제재 방법 (인민법원이 범죄자의 특정 권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데 적용됨) 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형벌은 주형과 부가형 두 부분을 포함한다. 주요 처벌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이다. 부가형으로는 벌금, 정치적 권리 박탈, 재산 몰수 등이 있다. 범죄를 추방하는 외국인도 있다.

확장 데이터:

처벌의 권력은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처벌권. 형벌제도의 설립, 개혁, 폐지를 포함한 형벌을 창설할 수 있는 권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최고 입법부만이 처벌권을 누리고 있다.

2. 처벌을 구할 권리. 죄인을 처벌할 권리를 청구하다. 현대사회에서는 형사권을 찾는 것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행사해 수사기관이 형사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공소기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테면 통보 후 처리한 사건, 사법기관의 미입안,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자소할 권리가 있다.

3. 양형권. 그것은 사법권의 일부이며 사법기관이 행사해 처벌과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4. 집행권. 형벌집행권은 집행기관이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