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처 (과) 가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 복사 또는 복사에 동의하는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병안과 (실) 는 의료과 (처) 의 의견에 따라 관련 병력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복사 또는 복제된 내용은' 의료사고 처리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병안과 (실) 관리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복사나 복사가 필요한 병안 자료를 지정된 장소로 보내고 신청인과 병원 직원이 현장에 있을 때 복사나 복사를 한다.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망 사례, 어려운 사례, 상급 의사 회진, 회진 기록, 병정 기록 등 토론 기록은 의사와 환자 양측이 참석한 상황에서 봉인하거나 봉인해야 한다. 보관된 병력 자료는 복사해서 의료기관에서 보존할 수 있다. 의료 기록을 복사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