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우리 민법이 규정한 20 년 장기 시효기간의 출발점은
우리 민법이 규정한 20 년 장기 시효기간의 출발점은
우리나라 민법이 규정한 20 년 장기 시효기간의 출발점은 시효기간 동안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8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에 민사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3 조 * * *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194 조 소송 시효 기간의 마지막 6 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송 시효가 중단되었다.

(1) 불가항력;

(2)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는 사람입니다.

(3)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나 유산 관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4) 채권자는 채무자나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5)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장애.

소송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로부터 6 개월 후,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