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1, 법학.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2. 규정. 법률 및 규정은 국무원, 중앙 군사위가 제정한다.
3. 규정. 군사 법규는 군위 본부, 각 군종, 군구에 의해 제정되고, 군사 행정 법규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군위 관련 본부에 의해 공동으로 제정된다.
4. 현지 규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국방법규를 관철하는 시행 방법이다.
국방법규는 조정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은 16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국방 기본법;
국방 조직법;
병역법;
군사 관리법;
군사 형법;
군사 절차법;
국방 경제법;
8, 국방 과학 기술 산업법;
9, 국방 동원법;
10, 국방 교육법;
1 1, 군인 권익보호법
12, 군사 시설 보호법;
13, sar 수비대 법;
14, 비상 사태 법;
15, 전쟁법;
16, 대외군사관계법.
국방법은 국방정책의 법적 구현이며, 국방활동을 지도하는 행동규범이며, 국가법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률 제도에 적응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국방과 군대 건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 3 조 국방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안전보장이다.
국가는 무장력과 변방, 하이퐁, 공방건설을 강화하고 국방과학 연구 생산을 발전시키고, 전 국민국방교육을 보급하고, 동원 체제를 보완하고, 국방현대화를 실현하였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봉행하고, 독립적으로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국민 국방을 견지한다.
국가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조화, 균형, 호환 발전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국방활동을 전개하고, 국방과 군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부국과 강군의 통일을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