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 건축 면적이 2 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기장, 강당, 공공전시관, 박물관 전시장
(2) 총 건축 면적15000m2 이상의 민용공항 터미널, 터미널 대합실, 터미널 대합실
(c) 호텔, 호텔, 쇼핑몰 및 시장의 총 건축 면적 10,000 평방 미터 이상;
(4) 총 건축 면적이 2500 평방미터 이상인 영화관, 공공도서관 열람실, 영업성 실내헬스레저 장소, 병원 외래건물, 학교 건물, 고교도서관, 식당, 노동집약적인 기업 생산 가공소, 절, 교회;
(5) 총 건축 면적1000m2 이상의 탁아소, 유치원의 아동실, 아동놀이실 등 아동활동을 하는 실내 장소, 양로원, 복지원, 병원, 요양원의 병실 건물, 초중고등학교 건물, 도서관, 식당, 학교 기숙사, 노동집약적 기업
(6) 총 건축 면적이 500m2 이상인 오락기능을 갖춘 가무청, 비디오청, 상영청, 노래방, 나이트클럽, 놀이방, 사우나, 피시방, 바, 식당, 찻집, 카페.
제 1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특수건설공사는 건설기관이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소방설계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소방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1) 본 규정 제 13 조에 열거된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건설 공사.
(b) 국가 기관 사무실 건물, 전력 파견 건물, 통신 건물, 우편 건물, 방재 명령 파견 건물, 라디오 및 텔레비전 건물, 기록 보관소 건물;
(3)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이외의 단체 건축 면적이 4 만 평방미터를 초과하거나 건물 높이가 50 미터가 넘는 기타 공공 건물
(4) 도시 철도 운송, 터널 공사, 대형 발전, 배전 공사
(e)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 및 적재하는 공장, 창고, 전용 역, 부두, 인화성 및 폭발성 가스 및 액체 충전소, 공급소, 서지 스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