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강제법".
제 14 조는 법률 초안이나 법규 초안을 작성하여 행정강제를 설정할 계획이다. 초안 단위는 청문회, 논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행정강제를 설정할 필요성, 가능한 영향, 의견 청취 및 채택 상황을 제정기관에 설명해야 한다.
제 15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정기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행정강제를 평가하고, 제때에 부적절한 행정강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행정강제집행기관은 이미 설정된 행정강제의 이행 상황과 존재의 필요성을 제때에 평가하고 행정강제의 설정기관에 의견을 보고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강제설정 및 시행기관에 행정강제설정 및 시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논증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