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즉시 입고 택배 부서에 연락해서 택배가 중계 부서로 보내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일반 택배원은 오후 6 시 7 시까지 중계부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수납부에 가서 택배원을 찾아 주소를 바꿀 수 있어요.
2. 택배가 이미 중계부서로 배달되었거나, 도중에 접수처에 직접 연락해서 택배 번호를 보고하고 주소 변경을 요구하면. 택배회사는 발송인의 주소 변경을 직접 도울 수 있다. 물론 차액은 보충해야 한다.
3. 택배가 이미 배달지점에 도착했는데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면 수신처에 연락하여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4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c)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하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