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이 거짓에서 나온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53 조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강제적인 규정이 민사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
공서 양속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154 조 행위자와 상대인의 악의적인 담합,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155 조는 무효이거나 철회된 민사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