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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으로 화물을 발송하지 못한 것은 위약인가?
법적 주관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코로나 전염병은 기업과 고객 간의 상업 거래 계약이 성립된 후 이행되기 전에 발생해야 한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나 계약 이행 지연 기간 동안 기업이 전염병의 불가항력에 기반한 위약 책임을 면제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 발생. 민법 제 180 조는 불가항력으로 민사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62 조 * * *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63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