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급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의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4. 피해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권자는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2 조 타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여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침해자가 입은 손실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다. 침해자와 피침해자는 배상액과 합의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배상액을 확정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3 조,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조정에 참여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신피해를 입었고, 노동자 또는 그 근친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기관에 민사배상 책임을 요구하면,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배상권자는 근로자의 인신피해가 고용인 단위 이외의 제 3 인 침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