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형
1, 재재: 살아서 대중에게 보여주고 도살하는 것입니다.
2. 낙인: 즉 동주에 기름을 바르고 숯을 가열하여 유죄자가 위를 걷게 하면 곧 숯에 빠져 타 죽게 된다.
3. 범인을 미트소스로 잘게 다졌다.
4, 절인, 위반자를 말린 고기로 말린다.
5. 헤헤. 즉 징벌, 가해자 본인과 그 자손을 죽이는 것은 후세의 종족 징벌에 해당한다.
6. 심장을 자르세요.
둘째, 체벌
1, 잉크형: 위법자의 얼굴이나 이마를 새긴 후 잉크로 바릅니다.
2, 채찍질: 코를 자르는 처벌.
3. 형벌: 발이 부러진 형벌입니다. 채찍형, 슬개골 절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4. 거세: 즉 범죄자의 생식기를 파괴하여 형벌의 기능을 손상시킨다.
투옥: 범죄자를 구금하고 일하게하는 처벌.
확장 데이터:
하상시대의 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노예주 특권제도를 바탕으로 행정성, 군사성, 사법성의 특징을 구현했다. 왕하와 왕상은 최고 사법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최고 통치자이자 입법자이며, 중앙에서 지방까지 주요 관료는 행정 군사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당시 국가는 오래된 종족 국가였으며, 사회 구조는 가문과 종족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각급 사법권은 사실상 각급 군주의 손에 달려 있다.
상조의 중앙사 판사는 제사장으로' 정',' 사' 등 판사가 있다. 상대의 사법재판은 뚜렷한 신벌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법적 판단과 신앙은 대개 점술과 "하느님의 심판" 에 의해 결정된다. 점술관료도 사법권이 있다. "이봐, 왕문위." "이봐, 왕빈은 혼자가 아니야. 클릭합니다
바이두 백과-상대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