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진 행동 강령
(10) 창조 검사나 치료,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검사나 치료, 자비로 약이나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통보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11) 의료 과정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임상 교육에서 검사와 치료가 환자의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될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지적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 없이는 환자 의료 기록을 다른 사람 또는 조직에 제출하여 읽을 수 없습니다.
2. 임상의학 연구와 보고서는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실명과 실제 병력으로 공개적으로 보도할 수 없습니다.
3.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신분과 특징을 노출시킬 수 있는 의학 사진 자료를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 된다.
4. 임상수술 생중계나 TV 중계는 환자의 동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환자의 신분이나 은폐부위 노출을 피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