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업 단위 직원 처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7 조. 사업 단위 직원이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기간 동안 현직보다 높은 직위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 처벌 결정을 내렸을 때, 연간 심사는 우수로 확정될 수 없었다.
사업 단위 직원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처분 기간에는 현직 직급보다 높은 직위에 임용할 수 없으며, 연간 심사는 적임자 등으로 확정될 수 없다.
사업 단위 직원이 직무 등급 인하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직무 등급을 1 급 이상 낮춰 채용하며, 임금 대우는 사업 단위 소득 분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처분을 받는 기간에는 처분 후 직급보다 높은 직위를 채용해서는 안 되며, 연간 심사는 기본 합격 이상으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이 임명한 사업 단위 직원의 임용, 심사, 임금 대우는 간부 인사관리 권한에 따라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사업 단위 직원이 제명된 것은 처분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사업 단위와의 인사 관계를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