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에는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관련 법규가 있지만, 기업이 온라인 채팅을 포함한 직원의 통신 시설 사용을 감시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과 규정은 기업이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의 적절한 컴퓨터 감시 행위는 국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 기업은 직원들이 직장과 근무 시간에 통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감시할 때 직원들의 프라이버시를 포함한다. 기업이 직원들의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는 한 기업이 직원들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의 유지에는 합리적인 경계가 있어야 한다. 역장 컴퓨터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기업주들에게 통보 의무를 이행하고 감시 내용을 잘 보관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32 조는 자연인이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