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석유 및 가스 파이프 라인 안전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조는 석유가스관의 안전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재산을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석유가스관 보호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석유, 가스를 육로로 수송하는 파이프 (이하 송유관) 와 그 부속시설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송유관 안전 감독 관리" 는 송유관 조사, 설계, 제조, 건설, 운영, 검사 및 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감독 관리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국무원 석유공업 주관부는 석유관의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관련 법규와 업계 표준을 제정하고, 석유기업의 시행을 감독한다.
제 5 조 석유기업은 관할하는 송유관의 안전한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안전책임을 이행하며, 정부 및 관련 부서에 파이프 외부 손상 상황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