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의학 기관 등록 관리 조치"
제 2 조 본 방법은' NPC 상무위원회의 사법감정관리에 관한 결정' 제 2 조에 규정된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감정기관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사법 감정 관리에 관한 NPC 상임위원회의 결정" 제 2 조에 규정 된 법의학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인의 집업기관이다. 본 방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고, 성급 사법행정기관의 심사 등록을 거쳐 사법감정허가증을 취득하고, 등록된 사법감정업무 범위 내에서 사법감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4 조 사법감정관리는 행정관리와 산업관리를 결합한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사법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활동을 지도, 관리, 감독 및 점검한다. 사법감정업계 협회는 법에 따라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 시험등록, 명부 편성 및 명부공고제도를 실시한다.
제 6 조 사법감정기관의 발전은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구조 최적화, 질서 정연한 발전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7 조 사법감정기관이 사법감정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합법, 중립, 규범,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8 조 사법감정기관은 일관되게 위탁을 받고, 본 기관의 사법감정인을 조직하여 사법감정활동을 전개하고, 법률법규와 관련 제도를 준수하며, 통일된 사법감정시행절차, 기술기준 및 기술운영규범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