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삼위반' 은 생산과 일상 업무에서 맹목적인 위반, 맹종위반, 무지위반, 습관성 위반, 관리위반, 위법 지휘, 위법 조작, 노동규율 위반을 말한다.
제 2 장 "세 가지 위반" 범위
제 4 조 불법 경영을 위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
1, 안전조작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의 만류모험 작업을 듣지 않는다.
운영 절차를 변경하기위한 보안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3. 지도자의 정확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제멋대로 지시를 변경하여 위험을 무릅쓴다.
4, 관련 규정 위반, 안전 보호 장치의 무단 제거;
5, 안전 운영 절차의 습관적 위반;
개인 규정에 따라 노동 보험 용품을 착용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7. 사람들의 정상적인 작업질서와 습관을 위반합니다.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위법 지휘에 속한다.
1, 안전법규, 안전규제제도, 안전조작절차 및 제도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이 위험을 무릅쓰도록 강요하다.
2. 시공작업장은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공이나 운영을 명령한다.
3. 공사는 안전검수 없이 공사를 시작하고 시공이나 운영을 명령한다.
4. 안전원이나 시공인의 정확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턱대고 공사를 명령한다.
5, 작업자는 안전 교육이나 훈련지도 없이 유도 작업을 한다.
6. 규정에 따라 작업자에게 개인 노동 보호용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숙제를 강요한다.
7, 기계 및 장비의 작동 원리 또는 기술적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행을 명령했다.
여섯째, 다음 상황 중 하나는 노동규율 위반이다.
1, 출근하기 전에 술을 마신다.
2. 근무 중 무단으로 직장을 떠나거나 잠을 자거나 사적인 일을 한다.
3. 출근하는 동안 티격태격하다.
4. 생산현장에서는 슬리퍼, 맨발, 웃통, 오픈옷, 터번, 스카프 착용이 허용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