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마약금지법
첫 번째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시민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4 조
마약 금지 작업은 예방 위주, 종합관리, 종금지, 행상 금지, 흡입 금지이다.
마약 금지 업무는 정부가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련 부서는 각각 책임을 지고, 사회는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약금지법
제 11 조
국가는 다양한 형식으로 전국적인 마약 방지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마약 예방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의 마약 금지 의식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마약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
국가는 시민과 조직이 공익성 마약 방지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약 방지 홍보 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은 각자의 업무 대상의 특징에 따라 마약 금지 홍보 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제 13 조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마약 금지 지식을 교육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마약 금지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안기관, 사법행정부, 위생행정부는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