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풀뿌리 법률 서비스 근로자 관리 조치"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등록하거나 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a) 형사 처벌 (과실 범죄 제외);
(2)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3)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것.
제 14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행정기관은 집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이 조치 제 11 조에 규정 된 상황 중 하나;
(2) 풀뿌리 법률 서비스에 의해 해고되었다.
(3) 변호사 집업 증명서가 취소되거나 집업 처벌 기한이 미달된 경우
(4) 변호사나 공증인 자격을 갖추고 로펌이나 공증처에서 집업한다.